모의고사 시험장에 보청기 반입 가능할까?

다가오는 7월은 인청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고3 모의고사가 있는 달입니다.실제 수능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위도록 전국 수험생들은 모의고사를 통해 중간 점검을 할텐데요, 과연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수험생은 어떻게 시험을 치를까요? 반입 가능한 물품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험장에서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을까요?

시험편의제공으로 장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경중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의 운동장애, 경중증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비장애인 수험생과 동등한 선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원서 접수 시에 보조기기 및 시험 시간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장애 여부를 쓰고, 시험 당일 복지 카드나 진단서, 특수학교 졸업 및 재학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그룹과 심하지 않은 그룹으로 수험 지원이 나눠집니다.

수능 시험장 보청기는 반입이 가능할까?

청각 장애 학생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그룹과 심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심한 그룹의 학생들은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룹의 학생들은 보청기를 착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시험 시간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합니다.

단,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이라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등을 통해 지필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과 동일하게 필답고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수능 시험장에 보청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에 보청기 휴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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