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2023년 연말정산 받는 꿀팁 (1)
- 대상 요건 및 신 시기

어느덧 2024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곧 있으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보청기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청기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란?

의료비 세액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요건 중에서 연령이나 소득 금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은?

(1) 근로 소득이 있는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정한 성실사업자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자녀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

*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살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은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기

보청기 사용자는 보통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보청기 사용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니, 만약 기간 내 세액공제 신청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것마저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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